최근 건강 기능성을 앞세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효소식품류에 정작 효소는 거의 없고 당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몇몇 제품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까지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효소식품과 효소식품 표방제품(이하 '효소표방식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섭취하고 있을까?.
효소식품 허가기준 개선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의 효소식품과 11개의 효소표방식품 등 23개 제품에 대해 효소역가와 당 함량, 그리고 곰팡이독소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효소역가'란 특정 제품에 포함된 효소의 활성(U/g)을 뜻하는 말로 이를 측정해 효소 함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결과 12개 효소식품 제품의 효소역가는 천차만별이었다. a-아밀라아제의 경우 가장 적은 '자연미인진분말'의 함유량은 0.2(U/g)으로 가장 높은'노봉수 교수의 하루참 효소'의 35,112.9(U/g)과상당한편차를보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효소식품 허가기준과 연관이 있다. 현재는 효소 함량과 상관없이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등 2종의 효소가 검출되기만 하면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정 함량 이상의 효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격 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11개 효소표방식품의 경우 효소역가가 α-아밀라아제 0.0u8.1(U/g), 프로테아제 0.3u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효소표방식품, "효소"보다 "당"인가?
당 함량 분석 결과에서는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12개의 효소식품과 2개의 효소표방식품 등 14개의 분말형 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기된 1일 권장량만 준수한다면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평균 10.3%의 당 함량이 검출되었다. 문제는 효소표방식품인 9개의 액상형 제품에 있었다. 이들의 평균 당 함량은 무려 39.3%로 사이다·콜라 등 탄산음료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부 제품은 표기된 일일 권장량을 준수해도 하루 섭취 당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50g에 육박하였다. 즉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비만·당뇨·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발병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액상형 제품인 ‘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되었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기해 첨가물 표시기준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알코올은 장내 세균에 의한 발효로 복부팽만·구토·설사·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함량과 소비자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오클라톡신A·제랄레논 등의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었다.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인 곡류·곡류 가공품의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출처- 안전보건교육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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