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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오픈마켓, 효소식품 허위광고 많아. (허위과장성광고)

by 슬농이 2020. 2. 19.

 

 

효소식품에 진짜 효소가 드물다?. 효소보다 "당"인가?

 

효소식품에 진짜 효소가 드물다?. 효소보다 "당"인가?

최근 건강 기능성을 앞세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효소식품류에 정작 효소는 거의 없고 당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몇몇 제품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까지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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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은 11번가, G마켓, 옥션 등 3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효소(표방)식품 100개에 대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결과 100개 상품 가운데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6개 제품은 기타가공식품, 음료류 등으로 허가받은 효소 표방식품이었다. 문제는 이들 효소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대부분 ' 건강식품' 또는 '다이어트 식품' 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어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허위·과장성 광고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먼저 효소식품 가운데 일부는 “효소를 늘려주면 수명도 늘어난다”는 등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유기농 자연발효” 등의 표현으로 마치 유기농 인증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효소표방식품은 무려 32개 제품이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22개 제품은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6, 효소식품이 아님에도 ‘효소 함유’ 또는 ‘효소의 효능·효과’ 등의 표현을 쓴 광고가 15,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가 4,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장 번호 등을 이용한 광고가 3건 등 내용도 매우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 기준 마련,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안전보건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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