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를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및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 게시,비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둠
*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물리, 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 화재 시의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등
# 게시장소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취급 공정별로 화학 물질 관리요령을 게시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밒 유해성. 위험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
@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게시 가능.
대상 화학물질 경고표지
@ 경고표시 방법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 경고표시 의무자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취급 사업장 사업주
@경고표시대장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 경고표시 제외대상
- 양도,제공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아래 해당 표시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때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
@ 교육을 했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
@교육시기
-대상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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