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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글루건 화상위험 . 조심 또 조심이 답이다.

by 슬농이 2020. 5. 26.

 

 

미술 수업시간이나 가정에서 각종 제품을 조립할 때 접착기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루건 (가열총)의 가열된 분출구 표면과 글루액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가열된 글루건 분출구의 최고 온도는 무려 182℃, 글루액은 122℃로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분출구는 33분, 글루액은 135초가 소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글루건 화상 각병히 주의가 답이다.!!

 

글루건은 접착제를 뜻하는 ‘Glue’와 ‘Gun’의 합성어로 권총 모양으로 생겼으며,

고온으로 가열해 실리콘 성분의 글루심을 녹여 목재, 금속, 천 등의 물체를 접착할 때 이용하는 공구이다.

초·중·고교에서는 미술시간에 가정에서는 DIY(Do It Yourself)를 위해 상품의 조립과

접착을 요하는 작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문제는 고온으로 가열해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화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87건 중 ‘화상’ 사고가 75건으로 86.2%를 차지했다.

또한 화상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7.8%(36건)로 나타나

화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30건(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23건(30.7%), 이어서 초등학생 19건(25.3%), 중학생 3건(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글루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유아 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모가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직접적인 사용자인 성인의 화상 사고도 적지 않으므로,

글루건 사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때에도 보호자의 안전교육 및 지도가 있어야겠다.

 

 

 

 

 

◆ 표면 온도 최고 182℃ 글루건, ‘사용 안전 주의보’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건을 측정한 결과, 가열된 글루건 분출구의 표면 온도는

최고 182℃, 가열 후 분사한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열된 글루건 분출구와 분사된 글루액이 화상 위험 없는 40℃까지 식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33분과 135초로 사용 후

글루건을 방치할 경우에도 일정 시간 화상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주요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영유아가 달궈진 글루건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화상을 입거나 가열된 글루액이 손가락에 붙어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성인의 경우 작업 중 뜨거운 글루건을 놓쳐 무릎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학생의 경우 공작을 하다가 뜨거운 실리콘 액이 손등에 떨어지며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글루건의 화상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글루건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글루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근원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에 화상 위험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도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분출구와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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