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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동제세동기(AED)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by 슬농이 2019. 12. 2.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 5천 건의 심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박*철도 객차*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자동 세제 동기(이차 'AED')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대상 장소의 AED 설치율이 42.5%에 불과하며 관리상태도 부실하다. 

AED란 급성 심정지 (SCA : Sudden Cardiac Arrest)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이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전기 충격이 필요할 경우 음성으로 사용 방법을 안내해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의료기기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대상 장소 120개 장소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 42.5% 에 불과했다.

 

 

 

 

 

특히 선박은 10곳 중 1곳, 철도 객차는 10곳 중 2곳,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73곳 중 28곳만 AED가 설치되어 있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 (58.8%)에는 AED가 고작 1대만 비치되어 있어 시설 규모 &이용객 (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 (골든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보건 복지부의 [AED 관리운영지침] 에따르면 설치된 곳에는 반드시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 점검표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곳은 불과 27.5% 관리 점검표를 비치한 곳도 23.5%에 머물렀다. 더구나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의 68.7%는 'AED를 본 적이 없다' AED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

AED의 중요성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반인이 AED로 병원 밖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환자를 구한 비율은 미국 50%, 일본 69%, 스웨덴 71%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병원 밖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평균 5%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은 240만 대, 일본은 45만 대 AED가 설치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1만 4천여 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학교, 군대, 헬스클럽, 스파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 대부분에 대해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규모, 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는 120개 장소 (찜질방, 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을 선정하여 AED 설치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 장소는 38개 (31.7%)에 불과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찜질방, 사우나, 여객선터미널에서는 AED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 (15.6%), 영화상영관(30.0%) 대형마트(40.0%) 학교 (50.0%) 놀이공원(66.7%), 고속도로 휴게소 (71.4%) 백화점 (90.0%)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가장 큰 문제는 AED에 대한 인식 자체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68.7%는 AED를 본 적이 없고 , 51.9%는 AED 사용과 관련한 홍보를 접한 바 없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76.6%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반면 미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AED 사용법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주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AED와 심폐소생술 이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지침을 시행 중이다. 인식의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다. 

 

 

 

 

 

 

골든타임 (Golden Time) 

 심 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이내로 알려져 있다. 이 시간 안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진행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AED 설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설의 특성, 규모, 이용인원, 접근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ED 의무설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AED 설치 의무화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AED 관리운영지침]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정규과정에 응급구조 관련 교육 시간으리 의무 편성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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